본문 바로가기
일상/일상다반사

안전신문고]불법 HID램프,LED램프 전조등 의심 신고 후기

by EXIT_40 2021. 9. 1.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HID램프,LED램프 전조등 의심 신고 후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 HID램프, LED램프 전조등은 개조하셔도 됩니다.

먼저 신고를 하게 된 이유는 3월 경, 도로를 주행하는데 낮인데도 눈이 아플 정도로 밝은 빛을 내뿜는 차들 때문에 눈이 아플 지경이었고 밤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마주오는 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지만 그 사람을 달라지게 하려면 신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 동네를 천천히 운전하고 다니는데 100m 전방부터 도저히 앞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밝은 전조등이 눈에 띄었습니다.(위 사진은 동영상 일부를 캡쳐 한 것으로 정면이 아니라 옆입니다. 이 조차도 너무 밝아서 눈이 아픕니다.)

 

정말 눈이 아프고 그 불빛 주변으로는 검은색으로 덮여 도저히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고가 날까 두려워 시속 20km 남짓 느리게 가고 있었습니다.

 

위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도 밝아서 맨눈으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신고하기로 했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눌러 '기타 안전 환경오염' 카테고리를 선택했습니다.

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의 전조등의 밝기와 차량의 번호판으로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해서 해당 부서가 식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며칠 뒤에 처리결과에 기관과 담당자 그리고 연락처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연락처를 꼭 알아야 할 이유는 대부분의 신고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서 처리되고 답변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연락해서 경과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신고건의 경우 일단 경제복지국 교통과에서 접수를 했고 여기서는 어떻게든 신고자에게 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결과에 상관없이 '답변 완료'로 처리를 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답변 완료'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차량에 LED전조등이 달려있고 차량 설명서를 통해 보니 LED전조등이 달려있는 상태로 출시가 되어 불법개조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 전조등 조사도 하지 않고 설명서만 보고 개조가 아니라고 해버린 상황..)

 

당연히 처리결과에 대해서 납득 할 수 없을뿐더러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처리결과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내용을 요약해보면 "해당 신고 관련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원래는 차주를 소환해서 확인해야 하지만 분란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지는 못한다. 방문하여 보는 것도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면 행정적 업무를 하지 못한다. 사진을 요청했으니 사진을 받고 다시 판단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전화를 해보니 사진을 받았고 불법 전조등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차량번호와 전조등이 같이 나와있는 사진을 확인했고 불법개조는 하지 않았다. 원하면 차주에게 받은 사진을 공유해줄 수도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처분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순간 "내가 바보였나? 차라리 나도 불법개조를 해서 상대방에게 쏴버릴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뭐 확인을 하셨다고 했고 이런 신고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 이번에는 이분의 말을 믿기로 했고 다음에 추가로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눈이 아픈 부분은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요즘은 해가져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닙니다.

 

글을 쓰다보니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반응형

댓글